지난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법정을 나서는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법정을 나서는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 8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지 4개월 만입니다.

오늘(5일)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수사 관련 민원 해결을 대가로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뇌물수수의 명목이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나타나야 하는데,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4일 김 경무관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인 뒤 이날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경무관은 지난해 상반기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며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수사 무마를 청탁받고 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그중 1억 2,000만원을 실제 받아낸 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대우산업개발 관련 혐의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번에 김 경무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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