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교통공사 전·현직 근로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백억원대 임금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서울교통공사 전·현직 근로자 3,800여 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 160억원 상당의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양 당사자의 항소 없이 지난달 25일 확정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애초 서울메트로 또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근로자로 입사했다가 2017년 5월 두 회사 합병으로 설립된 서울교통공사에 고용승계 돼 재직 중이거나 퇴직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공사가 근로기준법상 장기근속수당·업무보전수당·대우수당·직책수행비·직급보조비·조정수당·역무활동보조비·승무보조비·급식보조비·직무수당(자격·면허수당)·기술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 혹은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이들은 적게 지급된 수당과 퇴직금 미지급분을 달라며 지난 2021년 12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각 수당이 소정의 근로 대가로 볼 수 없거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관련해서 법원은 각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봤습니다.

"통상임금은 그 임금이 소정의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임금 명칭이나 지급 주기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건 아니다"라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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