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사진=연합뉴스)
여에스더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여에스더(58)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3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여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씨는 자신의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광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인 A씨로, 그는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허위·과장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근거 법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으로, 해당 법률에서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인은 여에스더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것입니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 측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을 통해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 광보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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