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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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온천 개발이 무산되면서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역명을 '능길역'으로 바꾸자는 정부의 처분을 반대하며 주민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 등 원고 12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역명 개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역명 개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사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신길온천역 부근 온천공 발견자의 상속인을 비롯해 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위치한 신길온천역은 2000년 지하철 4호선 종점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면서 해당 이름으로 개통했습니다.

1980년대 인근에 온천수가 발견되자 주변 온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이름이 붙여졌지만, 온천 개발은 무산됐습니다.

수십년간 미뤄진 온천 개발로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하철 이용객들은 역명만 보고 온천욕을 하러 왔다가 허탕을 치는 등 혼란이 일면서, 해당 역에는 '신길온천역에는 온천이 없습니다'라는 안내문이 게시되기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안산시는 국토부에 역명 변경을 요청했고 2020년 3월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역명을 '능길역'으로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국토부는 역명을 능길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고시했습니다. 

국토부의 고시 직후 온천수 발견 권리를 상속했다는 후손 3명과 소유 아파트 이름에 '신길온천역'이 들어간 이들 총 12명이 역명 변경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처분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역명 변경으로 원고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어 원고 적격도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각하시켰습니다. 

역명을 제·개정하는 업무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한 공익이 목적이므로, 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국한됩니다.

주민들은 법원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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