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는 도중 그를 흉기로 찌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원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3시30분쯤 자신의 집에서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경고 없이 곧바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자기방어 행위보다 가해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고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한 점, 겁을 먹은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범행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피해 변제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그를 찔렀고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자친구로부터 맞아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한 것으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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