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사진=연합뉴스)
정유정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온라인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이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1심 선고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항소 했다면, 정씨 측은 반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전날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정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결심공판 때 검찰은 “교화의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씨 측은 1심 법정에서 ‘특수하게 불우한 성장 환경’에 따른 심신 미약과 양극성 충동장애 등을 이유로 감형을 호소했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형량 부당을 주장하는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해 중국어·일본어를 공부하고 있고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고자 한다.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8일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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