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부장검사 언론 기고에 감찰과 고소 대응
수사력 부족 비판에 내부 구성원 이탈로 조직 표류

공수처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부장검사가 내부의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을 주장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고 공수처장이 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등 처장 임기 만료를 앞둔 공수처의 내홍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감찰에 이어 고소까지 

공수처는 어제(29일) "김명석 부장검사가 김진욱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법률신문에 칼럼을 게재하게 된 것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수사처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기고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개인 자격으로 김 부장검사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언론 기고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입니다.

여 차장은 "불명확한 타인의 전언이나 근거 없는 내용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개인과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께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공수처는 전했습니다.

◆언론 기고로 내부 비판

공수처 등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오늘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칼럼에서 여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에 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경험이 없는 어린 A 검사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하고,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며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자료를 건네줬다는 것입니다.

반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의 경우 입건 의견이 나올 때까지 여러 검사에게 사건 검토를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필자가 임명되기 전의 일"이라며 "입건 명령이라도 하겠다고 성화를 부려 어쩔 수 없이 입건했다고 하길래 농담인 줄 알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추도록 위와 같은 언행을 한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시도 때도 없이 '무원칙 무기준' 인사 발령을 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표류하는 공수처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통신조회 '민간 사찰' 등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직접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3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5건입니다. 네 차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내부 구성원 이탈도 잇따랐습니다. 김성문 전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사직하면서 "내부의 비판을 외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공격했고, 지난 3월 사직한 예상균 전 부장검사도 인력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실상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김숙정 검사가 사직서를 낸 것을 계기로 조직 내부가 곪아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번 언론 기고를 계기로 갈등이 폭발하는 모양새입니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은 각각 내년 1월 20일과 1월 28일 임기를 마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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