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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