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가 29일 오전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가 29일 오전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오늘(29일)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첫 법원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별관 임차인인 라운지바 브론즈 대표 안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라운지바 프로스트 업주 박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밀톤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과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에도 각각 8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호텔 대표 이씨에게 징역 1년, 안씨와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해밀톤호텔 주변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등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호텔 서쪽의 분홍색 가벽은 좁은 골목을 더 비좁게 만들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앞선 공판에서 불법 구조물 설치로 인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철제 가벽은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해 도로를 점용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호텔 서쪽의 담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호텔의 외부 침입을 차단하거나 내부 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으로 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담장은 호텔 벽면을 따라 일직선으로 지어졌고, 건축선을 넘은 정도가 크지 않아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씨는 가벽의 처리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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