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8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띄운 금융권 횡재세 관련 법안을 논의합니다.

심의가 본격 시작되지만, 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는 만큼 당장 진전을 보이진 않을 전망입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횡재세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심사합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금융사가 최근 5년 평균 순이자 수익 대비 120%를 넘는 순이자 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합니다.

횡재세는 최근 국민의힘이 주도한 '메가서울'과 공매도 금지에 맞서 민주당이 꺼내든 총선 공략용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 수장이 되기 전인 지난해 7월부터 횡재세를 언급했습니다.

금융권은 횡재세 도입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하지만, 금융주 전반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횡재세 논란을 도입 여부를 떠나 금융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해석해 금융주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금융주가 비교적 외인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된 만큼 기업의 이익에 불확실성을 주는 횡재세 논란이 정치적인 이슈와 엮여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여당도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당장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횡재세 도입에 대해 "거위 배 가르는 격"이라며 "각 금융사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금융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같은 실정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법안을 둔 신중론이 제기됩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당 의원총회에서 당장에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횡재세 대신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이 취약 차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해 취약 차주의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역시 이날 소위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도 이날 소위에서 안건으로 오릅니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입니다.

2001년에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이후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됐습니다.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기업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야는 모두 최근 기촉법 통과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기촉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원에서 제기하는 위헌적 요소를 지적합니다.

국회는 금융위원회에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기촉법의 위헌적 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담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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