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을 연장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계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했습니다.

오늘(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이 장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이상 연장안'을 건의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개에 달하고 이중 대다수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게 되면 사고를 수습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 2년 이상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긴급실태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긴급실태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3.7%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진행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를 준비하지 못했고, 85.9%가 적용 유예 필요함을 호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며,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한다”며 “정부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등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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