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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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가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는데, 경찰이 보고서에 이같은 사실을 누락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 체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산 소재 한 경찰서 소속 A씨는 사법경찰관으로 베트남 국적 피의자 B씨의 특수상해 사건 주임수사관이었습니다.

B씨는 특수상해 사건으로 자진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경찰서에 스스로 출두하려 했지만, A씨가 '급한 일이 있으니 조사 일정을 연락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수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B가 도주한 상태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아 소재 불명인 상태'라고 써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경찰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고, B씨는 자진 출석 예정일에 체포됐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사보고서에 B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기재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허위 기재라 할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A씨는 B씨의 자진 출석 의사 표명 및 출석 보류 경위에 관한 내용 등을 누락하고, B씨가 도주 상태에 있다거나 소재 불명 상태에 있다고 기재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A씨가 이 사건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 B씨에 대한 체포 사유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수사보고서 내용에 거짓이 있다거나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및 고의, 직권남용체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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