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사진=법률방송 DB)
대법원 전경(사진=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현직 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건 시민단체를 고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과 강남역 일대에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정치 판사’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자 단체는 현수막을 자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이 있는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는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판·검사를 비방하는 현수막 게시가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사 비방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판사에 대한 평가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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