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과 쟁점 복잡하고, 증거의 양이 방대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적절치 않아"
'세관장 인사 개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씨가 자신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1일 “고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고 있고, 사건의 내용과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의 양이 방대해 국민참여재판 심리 진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장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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