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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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업계 1위’라고 표시한 광고가 부당하다며 경쟁사 가연이 광고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가연이 듀오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7월 가연은 듀오가 '업계 매출 1위' '업계 최다 회원수' '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 '모든 지표 독보적 1위' 등의 문구를 광고에 담은 것을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연은 "업계의 매출 현황과 회원 수, 전문직·명문대 회원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표시하는 것은 거짓·과장 광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듀오의 이런 광고 때문에 회원을 모집하기 불리해져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도 가연은 밝혔습니다. 

이같은 가연 측 입장에 대해 듀오는 "신용평가와 투자설명서 등 자료를 토대로 매출액과 회원 수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 정당한 광고 행위"라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듀오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듀오의 광고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평가할 정도로 가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듀오의 광고 내용 중 '업계 최다 회원수' '전문직·명문대' 등 표현은 이를 실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광고에 듀오와 가연을 직접 비교하거나 가연의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은 없고, 가연이 듀오보다 매출이나 회원이 더 많은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가연의 매출은 업체의 가입 조건, 영업방식, 수수료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듀오의 광고와 가연의 매출 하락 사이 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도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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