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오늘(2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북한이 어제(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한 데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서부 지역)~40㎞(동부 지역) 공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한 상황에서 한국에 크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 총리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는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고,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며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영국 국빈 방문 행사 중간에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1일 밤 한국 전역 등을 감시할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기습 발사했습니다. 5월과 8월에 발사에 나섰지만 추락해 실패한 뒤 3번째 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8월 2차 발사 이후 89일 만 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22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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