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 씨가 2017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문성근 씨가 2017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이세라 부장판사·김태형·이현지 판사)는 오늘(17일) 배우 문성근과 방송인 김미화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정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정원장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정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함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당시 원 전 국정원장이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비판 성향의 방송인을 대거 퇴출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문씨 등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영화나 프로그램 투자가 무산되고 프로그램 출연에서 배제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포함된 인사는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명계남·김민선 등 배우 8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김구라·김제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신해철·김장훈 등 가수 8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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