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를 비롯해 범대본 관계자들이 지진피해 소송 승소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지진피해 소송 승소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포항시민들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약 5만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으로 지진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시민 45만명의 소송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현숙)는 오늘(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를 당한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의 지진에 이은 2018년 2월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민사 소송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과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 결성됐고 2018년 10월 1·2차 소송인단 1227명을 꾸려 대한민국과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범대본에 따르면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5만명으로 이에 따라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소송을 낸 지 5년1개월 만에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도 인지대만 내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50만 명에 이르는 전체 포항시민이 소송에 참여한다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조 5,000억원 규모로 늘어납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지진피해에 대한 구제금을 적절하게 지원한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 청구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만 시민들에게 전달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우 역시 간단한 소송절차를 통해 미흡했던 물적 피해액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만, 특별법에 의거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소송 시효가 5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내년 3월20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범대본 관계자는 "원고 승소 선고에 대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은 높이 존중하나, 위자료 결정부문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미흡한 만큼 이에 대해서는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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