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7월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씨는 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총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등의 혐의를 받아 기소됐습니다.

또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씨는 1,2심에서도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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