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는 등 이른바 ‘좌표 찍기’에 나서자, 법조계 안팎에서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오늘(13일) 나왔습니다. 

현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개시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름, 명칭, 사진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개하는 것 자체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니다.

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1~12일 이정화 부장검사, 김영철 부장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책위는 두 검사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수사를 하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고 그 대가로 영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민주당이 제작한 유인물은 야권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범위하게 공유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대책위 주장과 달리 이정화 부장검사는 김 여사 일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 당시 해당 검찰청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임 이후 경찰의 영장을 보완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부장검사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 민주당 측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5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150여 명을 조사해 그 중 관련자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이 두 검사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데 대해 ‘정당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으면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일선 검사 ‘좌표 찍기’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7월에도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과 일부 사진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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