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사진=연합뉴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대 증원을 주장해 온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윤 교수가 의대 증원 반대를 '밥그릇 지키기'라고 표현한 것이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의협은 어제(9일)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소 5,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온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의협은 전통적으로 전국의 14만 전체 의사를 대표하기보다 수도권의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 왔다"며 "서울에서만 일해 온 사람이 '시골 의사가 부족하다'며 자기가 겪어보지도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며 이를 밥그릇 지키기 논리로 쓴다는 것은 문제"라고 의협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의협은 김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교수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가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의협은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과 회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는 등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추진 소식을 접한 김 교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교수는 "언론에 기고하거나 인터뷰한 내용이 자신들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사들의 입장에 반하고 의협 입장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재갈 물리기 식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전문가 집단의 걸맞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의협은 어제(9일) 열리기로 예정돼있던 의료현안협의체를 참석 협상단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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