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법률방송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부실수사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내린 결론입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박석일)는 어제(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윤모 변호사(전직 검사)와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2013년 김학의 성접대 의혹사건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고, 검사 2명은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습니다.

공수처는 "2013년 수사 당시 상황과 2019년 재수사 당시 상황은 수사 착수 배경과 방향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2013년 1차 수사기록 검토 결과, 수사팀 검사들이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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