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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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아파트 청약브로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기면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6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초 청약브로커 B씨와 C씨로부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2,000만원을 주고, 이후 아파트가 당첨되면 계약 시 2,000만원,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2,000만원, 전매제한이 끝나서 명의를 이전해 줄 때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본인 명의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주민등록 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브로커dp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도중에 마음을 바꿔 관련 서류를 다시 반환받기로 했으며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최소한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으나, 다만 실제로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A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경 변화를 일으켜 다시 반환받거나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며 범행 미수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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