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등을 강제 송환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등을 강제 송환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법률방송뉴스]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으로 5년간 약 108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사상 최장기형 선고입니다. 기존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최장기형은 징역 20년이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최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등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조직원 60여명을 끌어 모아 다단계 판매조직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국내 피해자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10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범죄수익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뒤 중국 환전상을 거쳐 필리핀 화폐로 환전해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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