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과 특허청이 오늘(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상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세미나 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두 기관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피해 금액 산정 기준, 지식재산(IP)의 가치평가, 외국의 사례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앞서 대검과 특허청은 이미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정원·산업부·경찰청 등 기술보호 유관부처 관계자와 지식재산(IP)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평가기관의 실무자 등도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관련해서 박현준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기술유출 행위는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피해액을 특정키 어려워 양형요소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기술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양형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도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제대로 된 처벌이 곤란한 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가치평가 모델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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