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2일 전통제례 현대화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2일 전통제례 현대화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돌아가신 분이 피자나 치킨을 좋아했다면 제사상에 올려도 됩니다.

또, 가능하면 제사 음식은 간소화하고 제사 준비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위원장 최영갑)은 어제(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통제례 보존 및 현대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제사상은 평상시의 간소한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리고, 돌아가신 분께서 좋아하시던 음식을 올려도 좋다"며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며느리를 비롯한 여성이 사실상 제사음식 준비를 해온 관례에 대해서도 "고인을 추모하는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습니다.

늦은 밤에 지내왔던 제사 시간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합의해서 돌아가신 날의 초저녁(오후 6~8시)에 지내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는 가족이 모여 안부를 붇고 화합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균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성인 10명 중 6명이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앞으로 제사를 지속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4명 남짓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간소한 가족 모임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41.2% ▲시대의 변화로 더는 제사가 필요없다 27.8% ▲종교적 이유 13.7%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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