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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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독감 치료 주사를 맞고 아파트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부작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병원이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환자와 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주채광 부장판사)는 김모(21)씨와 그의 부모가 경기도 A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16세이던 2018년 12월22일 저녁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A병원 응급실을 찾아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접종받았습니다.

증상이 호전된 김씨는 약 한 시간 뒤 경구약을 처방받고 귀가했지만, 의료진으로부터 경구약과 페라미플루 주사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김씨는 다음 날 오후 2시께 거주하던 아파트 7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허리·등뼈 등 골절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현재까지 하반신 마비 상태입니다.

김씨와 부모는 사고 원인이 정신이상,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하며 병원이 투약 시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페라미플루 부작용으로 정신·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은 특히 소아·청소년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벙원 측은 김씨와 보호자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투약 후 2일간은 김씨가 혼자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행동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의사항과 요양 요법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사고에 대해 "자고 있었는데 떨어지는 꿈을 꾸고 나니 병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의협은 "환자의 신경 이상 증세가 독감 증상인지, 치료 주사제의 부작용인지 불명확하다"며 "법리에 비춰봤을 때도 의사 설명 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해도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적 한계"라며 "고의가 아닌 오진이나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 등에 엄격한 형법의 잣대를들이대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측은 "현재도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정원 미달로 수술이나 진료 자체가 붕괴할까 우려된다"며 "이런 판결이 반복되면 의료진의 소신 있는진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가속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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