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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지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늘(31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최 전 실장, 웰스토리 임원 박모 상무, 웰스토리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웰스토리는 과거에 에버랜드에 급식 등을 담당하는 사업 부서였다가 지난 2013년 물적분할을 통해 에버랜드 자회사가 됐습니다. 

최 전 실장 등은 지난 2013~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주요 계열사 4곳이 웰스토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 거래를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박 상무 등 웰스토리는 관련 문건을 숨기거나 파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2021년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삼성전자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했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공정위와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간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해 온 최 전 실장 측은 오늘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 전 실장 변호인은 "당시 계약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고 지원 의도도 없었다"며 "직원들 사이에서 급식에 관한 불만이 터져 나와 서비스 개선을 지시했을 뿐 부당 거래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규모성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 고려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거래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최 전 실장 측은 "검찰은 급식 사업이 잘되면 기업 가치에 도움 되고 합병에 유리할 거라고 하는데 이는 막연한 상상과 추측"이라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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