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한 주간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앞으로(LAW)'에선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에 관하여 알아보고, 법무부의 거창구치소 개청 소식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라덕연 사태, SM 시세조종에 이어 이번에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이 있었죠?

▲양윤섭 변호사(법률사무소 형산)= 영풍제지 주식은 2022년 10월경 약 6,000원대(10월 19일 6,750원)의 주가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10월경 약 48,000원(10월17일 48,400원)까지 올라서 6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상 흐름을 인지하여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였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압수수색 및 수사를 통하여 주가 조작 자금 모집 및 시세조종 행위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이들 4명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를 이유로 4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구속 이후 검찰의 추가수사를 통하여 곧 법원에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향후 사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지?

▲양윤섭 변호사= 구체적인 주가 조작 방법이나 금액 등은 검찰의 추가수사와 공소사실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구속된 4명 이외에도 주가 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향후 추가 기소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등의 금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행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행위로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하여 손해를 본 자 등에 대하여 시세조종 행위자가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형사재판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장기간 법적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일단 검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법조계 동정으로 넘어가서 얼마 전 거창구치소가 개청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죠?

▲양윤섭 변호사= 네. 경남 거창군에 위치한 거창구치소가 지난 18일 개청식를 열었습니다. 거창구치소는 최대 4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관할의 피의자 및 피고인 등 미결수용자와 경제사범 및 음주 등 과실범 위주의 기결수(수형자)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창구치소 개청 이후에도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통하여 향후 준법지원센터, 법원, 검찰 등 법조 관련 기관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창구치소 신축은 당초 2011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주민들의 찬성, 반대로 진통을 겪다가 2015년 12월에서야 공사에 착공되어 올해 초에 준공되었는데요.

반대의 원인 중 하나는 ‘거창교정시설’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이 시설이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일 수 있다는 우려로 학부모 등의 반대가 있었고,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 시설 명칭을‘거창구치소’로 조기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앵커= 구치소와 교도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양윤섭 변호사=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시설 안에 주로 어떤 사람이 수용되느냐로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된 사람을 기결수,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미결수라고 부르는데요.

구치소에는 대부분 미결수가 수용되고, 교도소에는 형이 확정 된 기결수가 수용되고 있습니다. 미결수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헌법상 무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되고, 기결수는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미결수는 면회라고 불리우는 일반접견이나 전화통화 등도 기결수에 비하여 제한이 적고, 노역도 하지 않으며, 재판준비를 위하여 변호인과 접견할 때는 그 횟수나 시간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되면 여러 차이점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접견이나 통화 횟수가 수용자의 등급에 따라 제한이 되고, 노역을 나가거나 교육을 받아야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약받게 됩니다.

▲앵커= 형 확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많은데 실제 재판할 때는 어떤지? 형이 확정되면 무조건 교도소로 가는 건가요?

▲양윤섭 변호사= 기결수와 미결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미결수의 신분을 유지하려는 피고인이 많습니다. 특히 구속 사건은 변호인이 꼭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고, 혐의가 명백하고 자백하는 사건이더라도 미결수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하고 대법원 판결 이후 기결수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 집행 기간이 1년 이내라면 기결수더라도 구치소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끝까지 미결수로 남으려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1심 재판 이후 바로 기결수가 되어 노역이나 교육 등 수용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여 조기 가석방을 받기 위해 항소를 하지 않는 피고인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목적이나 상황 등에 따라 형사재판이나 변호 전략도 달라지는데, 보통은 미결수로 오래 있는 것을 선호하는 듯 합니다.

▲앵커= 네. 영풍제지 주가 의혹과 거창구치소 개청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유익한 소식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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