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26일) 오후 2시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는 게 헌재가 밝힌 기각 사유입니다. 

관련해서 3월과 5월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3법을,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하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는 중이었고 심사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본회의 직회부로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

또 국민의힘 측은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이 안건들을 직회부하고 가결한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도 함께 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직회부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가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법이 정한 행위에 따른 반사적 효과일 뿐 이로 인해 법사위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헌재는 각각 공개 변론을 열어 양쪽 의견을 들었고, 오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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