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경향신문과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를 동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들에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과정에서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해 "단순 오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그것만으로 영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관련자 조사 등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사실 왜곡에 관여한 정황을 잡은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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