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사진=연합뉴스)
구룡마을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 강남구 한 동사무소가 위장 전입을 방지하겠다며 구룡마을 실거주자의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구룡마을'이 위치한 강남구 개포1동에서 지난 2008년부터 거주해 오다 2011년 2월쯤 부친과 여동생이 사는 경기 부천시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반면 A씨의 모친 B씨는 2011년 10월 쯤 계룡마을에 전입신고를 한 뒤 2021년 사망했습니다. 

이후 A씨는 강남 구룡마을에 살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듬해 동일 주소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간 전입신고만 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2008년부터 자신도 해당 주소지에 거주해왔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하지만 동사무소는 이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구룡마을은 지난 2016년 12월 초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돼 투기 목적의 전입신고를 방지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서울특별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한 차례 기각됐고, 뒤이어 행정법원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심판이 제기된 뒤인 4월 피고가 네 차례에 걸쳐 주소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전기계량기가 작동하고 있었고, 가스통 및 보일러실이 설치돼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주소지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TV, 냉장고, 침대, 에어컨, 의류, 식료품 등 기본적인 가전과 생활 집기 등이 갖춰져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이 사건 주소지 외 다른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긴 했다"면서도 "그러나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천시는 아버지와 동생이 거주했던 곳으로 보인다. 단지 A씨가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구룡마을 주소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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