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송파구청)
(사진=송파구청)

[법률방송뉴스]

22대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혐오·비방·모욕의 문구를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송파구는 오늘(18일)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 근절'에 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지난 8월 구민 의식조사에서 정당 현수막이 비방 내용이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93%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조례는 송파구의회 여야 합의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일(19일) 공포·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혐오·비방·모욕의 정당 현수막 게첩(내어 걸어 붙임)이 불가하고,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도 설치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정당 현수막은 1회 15일 이내로 제한하며 동일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 게첩도 금지됩니다.

조례에는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해 주민평가단 구성·운영 근거 등도 담겨 있습니다.

조례 시행에 따라 혐오·비방·모욕성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행정청 단독 판단이 아니라 주민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평가와 철거는 1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구는 주민평가단원을 공개 모집하는데, 총 81명(행정동별 3명)의 주민평가단 집단을 구성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단 방침입니다.

또 정당 현수막 게시 기간이 15일인 점을 감안해 평가대상이 발생하면 휴대전화 또는 온라인을 활용해 신속하게 평가하겠단 입장입니다.

특히 미국 배심원 제도를 차용해 평가단원의 3분의 2 이상이 불법 정당홍보물로 평가하면 즉시 철거할 예정입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앞으로 송파구에서는 비방과 혐오, 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며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구민 안전과 도시 환경을 지키는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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