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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피해자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년이 됐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규정 시행일 당시 피해 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07년 12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5일까지 A씨는 야구배트 등으로 처조카 B씨를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장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라면 A씨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이 특례조항을 A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1,2심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A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소란 공소권이 없어 기소를 면하게 하는 판결입니다. 

1993년생인 피해자는 성년 나이를 낮추는 개정 민법 시행에 따라 2013년 7월 1일에 성년이 됐고, 그로부터 약 1년 뒤에야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 신설됐으므로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A씨가 성년이 된 날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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