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 판사... 2명은 과태료 부과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 5년간 퇴직 후 별도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법원 퇴직공직자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누구보다 법에 엄격해야 하는 법관들의 '불법 취업' 행태에,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없이 취업심사가 필요한 기업에 임의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난 퇴직 법관과 5급 법원 공무원은 모두 1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특정 직급 이상의 퇴직 공직자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되는데, 법관과 5급 법원 공무원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3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윤리위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 후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법원 퇴직 공무원 10명 중 4명은 판사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2020년 수원지법을 떠난 후 기업 도이치파이낸셜의 감사를 맡은 A 전 부장판사, 2021년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직을 내려놓고 에이루트라는 중소기업의 사외이사가 된 B 전 부장판사 등 2명은 과태료 100만원을 납부한 사실까지 올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통보됐습니다.

또한 전직 판사 3명은 사외이사로 불법 취업하고도 2년 가까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률이 50%에 그치는 등 업무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 4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법원 퇴직 공직자는 각각 서울중앙지법이나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동아에스티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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