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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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동료 여직원과의 술자리에서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이 정직 3개월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징계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건보공단 모 지역본부에 5급 대리로 근무할 당시인 작년 1월,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6급 주임인 B씨를 개인 사무실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허리 등을 만지는 성추행을 하며 '만져 보니 별거 없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징계위는 A씨의 행동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정직 3개월로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해당 징계에 또 불복해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위 행위의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고 피해자와는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A씨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와 B씨는 사내 메신저로 업무 질의를 하면서 알고 지냈을 뿐이었던 점, A씨의 술자리 제안을 B씨가 여러 차례 거절한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의 비위행위는 업무 수행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B씨와 전화 연락이나 메신저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내용이 업무와 무관한 일상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는 하나, 비위행위가 용인될 정도의 둘 사이의 친분이 두터웠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스스로 수강한 점 등을 살펴 재심에서 의결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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