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달래해장 홈페이지 캡처)
(사진=달래해장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수제맥주 제조사 제주맥주가 어제(26일) 외식 프랜차이즈 달래해장 인수를 전격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식음료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제주맥주의 인수 철회는 90억원을 들여 경영권을 인수하겠다고 한 지 3달여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래해장측은 오늘 "제주맥주의 자금부족으로 인수가 무산 된 것데 남 탓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해 인수파탄을 둘러싸고 양측의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맥주는 지난 6월 5일 달래해장 운영사 달래에프앤비 주식 192만8572주(64.29%)를 9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이는 제주맥주 자기자본의 26.20% 규모입니다. 

그러나 제주맥주는 어제 오전 이사회를 열고, 달래에프앤비 인수 철회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도인(달래에프앤비)의 진술과 보증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계약 해제”라는 게 제주맥주 측이 밝힌 인수 철회 배경입니다. 

제주맥주 측은 “달래에프앤비에 재무제표 적정성,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부존재 등 관련 진술과 보증 위반, 영업권 및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현재 사업 조직, 인력과 고객 및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의무 위반에 관해 5일 이내 시정을 요청했으나 요청 기한 내 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달래에프앤비가 합리적인 대안이나 협의 등을 하지 않고 매수인들에게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래에프앤비에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발생 이자를 포함 계약금을 반환하고 손해와 별도로 10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달래에프앤비 측은 "인수 실패의 본질적 원인은 제주맥주의 자금 부족"이라고 맞섰습니다. 

달래에프앤비에 따르면 양사는 당초 9월 5일로 예정돼 있던 잔금지급기일을 9월 19일로 한 차례 미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맥주가 8월 말경 "잔금 납입이 어려우니 잔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잔금을 지급할 상황이 되지 않자 계약을 파기했다는 게 달래에프앤비 측 반박입니다.

인수 철회를 둘러싼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양측의 팽팽한 진실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계약금 9억원과 위약금 10억원 지급 향방을 놓고 제주맥주와 달래에프앤비 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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