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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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이 많이 오가면서, 일부 제품을 중고 사이트에서 사고 파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은 중고 거래가 불법이라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법제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법령을 소개했습니다.

◇당근마켓·중고나라 올라온 홍삼... 사도 되나요? 

먼저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중고로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나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만 매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이 △썩었거나 상한 경우 △이물질이 섞였을 때 등 불량품이거나 △제조자 혹은 판매자가 관련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1000만원 범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조카 장난감 사줬는데 불량품? 방지하려면

어린 조카나 사촌을 만나 장난감을 선물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이 어린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완구나 학용품은 안전확인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제품 검사를 통해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어린이 제품을 파는 사람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에는 주의사항을 명시한 주의·경고 표시가 부착되므로, 어린이 제품을 구입할 땐 안전확인을 받은 것인지 살펴보는 게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 가족 모인 명절, 어디선가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

명절 온 가족이 모여 기쁨을 나누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담배 냄새가 올라와 분위기를 망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복도·계단·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 지자체장은 해당 공간이 금연구역이라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간에서 흡연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간은 공용 공간에 한정되기 때문에 세대 내 화장실이나 베란다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관리소장 등은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가까운 부모님댁, 전동 킥보드 타고 가다가 '범칙금' 이유는?

본가가 가까워 전동킥보드를 타고 부모님 댁에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16세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또 전동 킥보드는 동승자를 태워선 안 되며, 위반 시 4만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자전거와 같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다면 도로의 파손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차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과식·폭식·음주 '건강검진' 선택 아닌 필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나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등이면 누구나 2년에 1회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짝수 년도에는 짝수년생, 홀수 년도에는 홀수년생이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암검진에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의 검진이 있습니다.

암 종류에 따라 검진 대상자의 나이와 성별이 다릅니다.

위암 검진은 성별과 무관하게 40세 이상이라면 2년에 1회 받아야 하고,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1회 받아야 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2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2년에 1회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비롯해 일상 속 궁금한 주제별 법령 정보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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