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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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오늘(21일) 두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난 5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두 사람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유씨는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증거인멸교사, 대마 강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구속심사가 끝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던 유씨에게 한 시민이 돈벼락을 던져 이목을 끌었습니다. 

유치장 호송을 위해 차에 오르던 유씨에게 해당 시민은 “영치금으로 쓰라”며 1만원, 5000원, 1000원 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뿌렸습니다. 

앞서 유씨는 지난 5월 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면서 한 남성이 던진 커피가 든 페트병에 옷이 젖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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