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오늘(18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판결받았습니다.

대법원 선고 확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심에 이어 이날 최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이 로펌 재직 중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입니다.

최종심 쟁점은 1·2심에서 최 의원 혐의 입증 증거로 사용한 조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는 2019년 8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이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씨는 하드디스크를 받고 11일 뒤 검찰에 제출했고, 최 의원이 만들었다는 허위 인턴 증명서 등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 조 전 장관 부부가 하드디스크 내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에 참관하지 않았다"며 이 하드디스크가 위법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 전원합의체는 9명의 다수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 의원은 선고 후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정치 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그리고 날치기 기소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체 없어 많이 아쉽다"고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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