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1. 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A 커플.

이들은 웨딩촬영 예시 사진 8장을 받은 후 계약했는데, 막상 결과물은 약속한 수준보다 떨어졌습니다.

이 커플은 계약대금 일부를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B 커플은 한 결혼준비 대행 업체와 계약하고, 이들에게 소개받은 스튜디오에서 웨딩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이후 B 커플은 스튜디오 측에 웨딩 앨범을 달라고 했으나, 스튜디오 측은 대행 업체로부터 대금을 못 받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3. 상견례 후 결혼식 날짜까지 확정한 C 커플.

지인들에게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대행 업체에서 "전산 오류로 중복 계약됐다"며 예식일자 변경과 계약해제 중 선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화가 난 C 커플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료=송석준 의원실)
(자료=송석준 의원실)

이른바 코로나19 집합금지에서 해방되면서 결혼식도 늘어나고 있지만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1건이었던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184건까지 늘었습니다.

2년 사이 65% 넘게 급증했는데, 올 가을 결혼식 성수기를 지나면 피해 구제 건수는 더 늘 거란 전망입니다.

특히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관련 항목이 전체 피해(471건)의 94.1%(443건)에 달했고, 품질 3.4%(16 건), 부당행위 0.8%(4건), 표시광고 0.6%(3건)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비율이 전체 피해의 61.6%(290건)로 과반수를 넘었고, 청약철회 18.3%(86건), 계약불이행 14.2%(6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 중에서는 총 대행요금 기준 30%를 초과한 경우도 34건이나 있어 위약금 관련한 약관이나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의 평균 대행 요금은 202만원이었으나, 그 중 위약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2만원으로 2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계약불이행 소비자 피해 중에선 사진 촬영과 앨범 품질이 불량했던 항목이 최근 2년 사이 크게 급증했습니다.

2021년 4건에 불과하던 사진 촬영과 앨범 품질 불량 관련 소비자 피해는 올해 8월 말 18건으로, 4.5 배나 폭증했습니다.

(자료=송석준 의원실)
(자료=송석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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