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얼마 전 MBC ‘나혼자산다‘ 프로그램에서 배우 이유진씨 부친 이효정씨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약 300건의 거래한 장면이 나오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요즘 주변에 중고거래 플랫픔을 통해서 중고물품을 사고 파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중고거래를 하면서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혹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나‘ 혹은 ’세금을 내야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엔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고거래를 소소하게 좀 하는 편이거든요.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중고거래를 꾸준히 할 경우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세무사님?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저도 최근에 육아용품을 거래한 적이 있는데, 저나 앵커님처럼 1~2번 거래하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세금과 가산세 등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어요. 예전을 생각해보면 과거 인플루언서들의 공동구매나 광고수입 등도 처음에는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았다가 세무서에서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나중엔 세금을 고지했거든요.

에어비앤비도 역시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세금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결국 이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돼서 부가세 뿐 아니라 소득세에 가산세까지 한 번에 몽땅 과세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해서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앵커= 결국 중고거래도 계속 하면 과세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계속적’ ‘반복적’의 기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요?

▲김철현 세무사= 이래서 세법이 어려운 이유인데요. 세법에서 정확히 ‘월 몇 회 정도가 계속적이다, 반복적이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월 2회 정도면 계속적인 걸까요? 아니면 주1회가 반복성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것 하나 때문에 납세자와 국세청이 다툼이 많아져서 세법상 예시규정 같은 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게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예시규정’인데요. 매매업이 계속 반복성이 있으려면 1회 이상 취득 후 2회 이상 양도를 하면 계속 반복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근데 이건 부동산이라서 금액이 크다보니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어렵지만, 중고거래 같은 경우엔 더 빈번할 수 있겠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국세청도 과세권을 남용하지 않으려는 것 같긴 한데요. 맘 같아서는 바로 반복성을 인정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싶지만 법의 논리상 구체적 규정이 없어서 기준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매업을 하시고 계시다면 주의를 하셔야합니다.

▲앵커= 세법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거래할 땐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김철현 세무사= 저도 처음 개업을 해서 세무서에서 노란색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을 때가 기억에 남는데 그게 벌써 8년이나 됐네요. 개인으로 처음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4가지만 고려하시면 좋아요. 상호, 사업장 주소지, 업종 그리고 간이과세 여부인데요.

가장 먼저 상호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혹시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상표권 검색을 해야 되나를 문의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하지만 개인사업의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엔 상호를 등기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일 순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장 주소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집주소를 사업장 주소지로 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업장이 필요 없는 업종의 경우라면 가능해요. 즉 집에서 할 수 있는 컨설팅이나 IT개발과 같은 업종을 하신다면 집주소도 가능하고요. 다만 도소매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집주소로 하실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고거래의 경우 사업장등록을 하게 된다면 집으로 주소지를 해놔도 되나요?

▲김철현 세무사= 네. 물론이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업종에 따라 집주소를 사업장 주소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꼭 대표자 소유의 집이어야 할까요?

▲김철현 세무사= 실무적으로 ‘소유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곳이어야만 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사업자 주소지를 두면 안 되고,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본인 소유든 전세, 월세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가 등기사항이라서 꼭 관할 세무서 등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앵커= 네. 소유한 집에서만 사업장 주소지를 둘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다면 사업자 유형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눠서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유리한거죠?

▲김철현 세무사= 절대적 기준보단 납세자 상황을 고려하셔야 해요.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세법이 참 모호합니다. 만약 처음에 시설장치 등 사업장을 세팅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한데요.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비용이 많다고 환급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테리어나 가구 등을 구입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경우만 아니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간이과세자를 원한다고 해서 전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혜택이라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업종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특이한 점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서 토지의 기준 시가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를 할 수 없습니다.

▲앵커= 결국 간이과세자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에게 좀 더 유리하겠네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특이점이 참 재밌는 부분인데, 강남의 테헤란로 같은 노른자 땅은 비싸니까 간이과세자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요즘처럼 다양한 업종을 같이 하는 경우, 업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철현 세무사= 당연히 실제로 본인이 하고 있는 업종을 선택하셔야죠. 세금을 줄이고 싶어서 도소매하는 분이 제조업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세금을 줄이고자 본인이 하지도 않는 업종을 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코로나 때는 업종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 보니 사업자등록 할 때 업종코드가 매우 중요해졌어요.

사업자등록증에는 한글로 업종이 명시되지만, 실무적으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명시된 업종코드별로 구분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름을 사용하지만 공식적인 서류에는 주민번호로 관리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업종코드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업종코드별로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실제로 제조업을 하고 있더라도 업종코드가 도소매업으로 매출 등을 신고했다면 제조업의 세액감면이나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어떤 업종코드를 사용하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앵커= 그럼 사업자등록증상 써져있는 것 외에 내가 어떤 업종코드인지 꼭 확인해 봐야겠네요. 제가 이번 주 내용이 너무 흥미롭다보니 대본에 없는 질문들이 자꾸 생각나는데요. 그렇다면 유튜버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김철현 세무사= 유튜버분들도 이제는 업종코드가 생겨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예전에는 이게 없어서 인적용역서비스라는 등의 포괄적인 영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튜버라는 직종이 보편화됐잖아요. 이렇게 유튜버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업종들이 생겨나면 이에 맞춰 업종코드도 신규로 생기는 추세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 관련 꼭 알아야할 것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알려주세요.

▲김철현 세무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은 일종의 형식만 갖춘 경우 바로 발급이 되는 게 원칙인 건데요. 그래서 내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면세로 신청했다고 해서 세무서가 이 사업을 면세로 인정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면세사업자로 신청해서 몇 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가 면세가 아닌 과세로 봐서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를 본적 있거든요. 이 때 이분의 주장대로 ‘세무서가 면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줬는데 왜 지금 와서 다시 과세를 하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법적 분쟁까지 갔지만 결국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업자등록은 형식만 갖추면 발급되는 거니까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네. 이번 주 중고거래와 같은 소소한 수입부터 개인사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까지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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