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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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근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으로 또 입건됐습니다. 

오늘(7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인 '뺑소니'로 수사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씨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앞서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며 같은 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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