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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출장 목적으로 서울에 왔다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주 42살 이모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란 정식공판을 열지 않고 검찰이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징역 또는 금고 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찰은 해당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약식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판사는 법과 연수 마지막 날이던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서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는 견책·감봉·정직 중 하나로 결정되며 정직 1년이 가장 강한 징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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