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양경숙 의원실)
(자료=양경숙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고액의 관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 신상을 공개했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의 체납액은 1조7억원에 달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 중입니다.

자발적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인데,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이들로부터 거둔 체납 징수액은 1억9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의 체납액은 4483억원이었습니다.

양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자료=양경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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