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이번 주 앞으로(LAW)에선 장기미제사건과 재판지연에 관하여 알아보고 변호사대회 개최 소식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법원에서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주시죠.

▲양윤섭 변호사(법률사무소 형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의원실에 의하면 2022년 전국 법원의 민사 1심 사건 중 2년 6개월을 초과하여 심리 중인 ‘장기미제 사건’은 7749건입니다. 작년 민사 1심 전체 사건이 약 34만건이므로 2.2%라면 적은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13년에는 전체 36만건 중 920건으로 0.26%에 불과하였습니다.

10년 사이 장기미제사건 수가 8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해 사건 접수 후 첫 기일이 열리는 기간이 평균 137일로 4개월 2주정도 걸려서, 2018년 116일에 비하면 20여일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오늘 법원에 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내년 1월 중순에야 첫 재판이 열린다는 의미여서 법조계에서도 재판지연이 심각하다는 인식과 함께 해결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 장기미제 사건이 10년 새 8배가 증가했다는 점이 놀라운데,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양윤섭 변호사= 먼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고 그 후 첫 재판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 원고가 처음부터 피고 주소를 알고 있다면 2달 이내에 첫 기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소를 몰라서 이를 찾기 위한 시간, 등기로 발송된 소장을 피고가 받지 못하는 시간, 답변서 제출 후 서면으로 공방이 이어지는 시간 등의 이유로 첫 기일이 잡히는 데는 수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 밖에 재판에서 신체나 건물의 감정절차를 진행하거나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느라 1심 사건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 수의 증가와 판사 수의 부족,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법원의 사건 처리 관리 미비 등 사법행정의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지연에 관한 변호사님 의견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신 다면요.

▲양윤섭 변호사= 며칠 전 제가 진행했던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이 사건도 2021년 여름에 접수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재판이 점점 지연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미리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고지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나면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판결이 아닌 조정이나 화해를 통하여 종결하려고도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길어진 재판으로 인하여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회사가 폐업해서 재판은 승소했지만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등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인하여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 판결의 결과 뿐 아니라 판결의 시기도 중요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실현'이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힌 만큼 판사 증원이나 시범 운영 중인 ‘장기미제 중점처리 법관’ 등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재판지연이 해소되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더 강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방송이 되는 오늘, 변호사대회가 개최됐는데요. 변호사대회가 뭘 하는 대회죠, 변호사님?

▲양윤섭 변호사= 9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를 검토·분석하고 대·내외에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올해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준법감시제도의 필요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건축비리,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안’,‘회사내부통제 강화와 변호사의 역할’ 심포지엄이 개최됐고요. 그 밖에 ESG와 기업 및 법률의 변화, 윤리연수 등의 강의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번 앞으로(LAW)에서 다뤘던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이나 최근 논란이 됐던 철근누락 아파트 공사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ESG, 내부통제 등 기업에 관한 강의도 진행되는 만큼 본 대회를 통하여 변호사의 역할을 되새겨보는 자리었습니다. 

▲앵커= 네. 법치주의가 더욱더 확립되는 발판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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