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휴대폰을 들여다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직 제명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한 지 세 달 만인데, 유권자가 뽑은 선출직 공무원을 제명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의원직 제명 징계안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다른 중요한 징계안도 많은 상태에서 김 의원 징계안만 강행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징계안을 다루는 윤리특위 1소위원회는 오늘(30일)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3표와 반대 3표 동수로 부결됐습니다.

가결 조건은 4명 이상인 과반 찬성입니다.

국회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1소위 표결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칩니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무기명 투표에 부치는데, 이날 징계안이 부결된 건 첫 번째 단계인 1소위였습니다.

총 6명으로 구성한 1소위는 국민의힘 3명(임병헌·이양수·백종헌 의원), 민주당 3명(송기헌·김회재·이수진 의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주당 3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당초 본회의 표결에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결과를 좌우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 본회의는커녕 윤리특위 전체회의에도 상정을 못 한 겁니다.

1소위 위원장을 맡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투표로 김 의원 제명안이 무산됐다"며 "국민적 공분을 산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올라온 제명안을 부결처리하게 돼 소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표결에는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적극 반영됐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1소위 징계 논의가 시작되기 40여분 전 돌연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선 동정론이 일었고, 윤리특위 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여당에 표결을 일주일 연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부결이 정당하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윤리특위에 제소된 사건 중) 다른 중대한 것도 많은데, 그 사건들은 제명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적 권리를 포기했는데, 이번 건만 강행하는 건 (형평성에) 안 맞고, (명분도)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제명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송 의원은 "유권자가 뽑은 선출직을 바로 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인 거래 문제로 민주당이 윤리특위에 제소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소위에서 부결된 제명안은 향후 다시 논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야는 비판 여론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안을 추진하거나, 부결된 제명안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재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징계는 총 4단계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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