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하루 만에 정책 변경으로 '혼선'
수사기관 관계자 "수사 절차 간소화 등부터 고민해야"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한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의경제도 부활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무산되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의경제도는 지난 23일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언급을 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치안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정이 지방청, 경찰서 근무인력을 줄이고 지구대 등 현장인력으로 30%정도를 재배치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담화문 발표날 윤희근 경찰청장도 배석해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2만명을 웃돌았던 의경 인력의 3분의1 정도로 내년 상반기쯤 일단 부활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의경 선발은 지난 2021년 6월이었는데, 당시 선발된 기수가 올해 4월 합동 전역하면서 의경 제도는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다만 의경제도의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이 그대로 남아있어 부활 추진 시 절차상 난관은 크지 않습니다. 

이에 시간문제 같아 보였던 의경 부활은 그러나, 정부가 하루 만에 '적극 검토'에서 '필요시'라는 태도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이면서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개편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겁니다. 

이같은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은 비난 여론이 빗발친 데 따른 것입니다. '군 병력 감소에 병역 자원이 부족한 현 상황에 의경 자원을 어떻게 채우냐'는 등의 지적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여론 뿐 아니라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의경제도가 부활할 경우 치안공백은 예정된 수순"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수사기관 관계자는 법률방송을 통해 "의경제도가 다시 살아날 경우 수사인력 부족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실질적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공백이 우려된다"며 "경찰의 업무과중은 이미 예전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그러면서 경찰의 업무과중의 이유로 크게 2가지를 꼽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 '경찰의 업무증가'를 언급한 이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업무까지 경찰이 하게 되면서 업무부담이 증가됐다"며 "실제로 일선 변호사들은 형사사건 진행 속도가 확연히 느려졌다고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낡은 수사절차'를 지적했습니다. "경제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계좌,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서류 등 취득이 중요하지만 이같은 자료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를 해야한다"며 "문제는 검경과 법원 간 압수수색 관련 업무가 모두 실물종이로 이뤄지고 있어 범죄혐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보통 1명이 30~60개의 사건을 처리하며, 하나의 사건에 1개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면 최소 1.5개월에서 3개월은 소요된다"며 "의경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최소 검찰, 경찰, 법원 간 전자적으로 기록이 오고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선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고로 금융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의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영장주의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됐다.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미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은 이런 영장절차 없이도 내부 결제만으로 압류까지 가능하다"며 "의경제도 부활 추진 보다 범죄수사를 위해 영장을 계속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등 절차 간소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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