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결 영향 미친 잘못 없어"

조민제 국민일보 대표를 비판해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조 전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패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 전 위원장은 2011년 지부 홈페이지와 회사 내부 전산망을 통해 조 대표와 가족들의 재산등기내력을 공개한 뒤 '몰염치의 극치', '식물CEO' 등의 표현을 사용해 조직의 명예와 기강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그해 10월 해고됐다. 

이에 조 전 위원장은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노조위원장 선거전 해고한 것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의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조 전 위원장이 애초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며 제시한 근거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해고를 무효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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