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 등 22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근로자 A씨 등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면서 근로계약에 따라 주 40시간 기준 기본임금에 더해 1년에 660시간분으로 정해진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을 12등분 해 매월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들은 "인수인계를 위해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휴식시간에도 일했다"며 지난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추가수당 요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의 명확한 산정이 가능하므로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라며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휴게시간에는 전혀 쉬지 못하고 교대 시 인수인계 등으로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로,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해당 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먼저 1심은 회사의 손을 들었지만 2심은 회사가 기본급과 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나눠 지급했고, 매월 추가 근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다며 A씨 등 일부승소로 판결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 역시 2심과 마찬가지로 A씨 등과 B사 사이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심에서 "기지급 수당에 대한 공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B사)는 원고들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기지급 수당을 지급했다"며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차액을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2심 판결 취지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이미 지급한 수당을 제외해달라'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서 원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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